KOMCC

korea offshore & marine construction committee

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공지사항

•커뮤니티•공지사항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업체 명단(16.4.8 현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4-11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대상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변동사항

-제외업체: 두산중공업(주), (주)엔에이치개발

-추가업체: (주)대림코퍼레이션, 씨제이대한통운(주), LS산전(주)
(주)에이치에스애드, (주)엘지씨엔에스, 포스코에너지(주),
에스케이텔레콤(주)

첨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업체 명단 1부. 끝.
20160411.hwp (34KByte)
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대표전화 : (02)3284-1100~1│팩스 : (02)3284-1123
Copyrights © 대한전문건설협회 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