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및「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정·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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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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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및 계약예규「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 준」제정에 따라「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및「조달청 종 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o 300억원이상 공사의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 가격 외에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 심사 - 저가하도급 방지 위한 하도급계획 심사제도 도입 - 개별 하도급계약금액이 예가의 60%이상, 원도급 금액의 82%이상 여부 점검해 위반시와 사후 불이행시 감점 ☞ 시행일 : ’16. 2. 1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대상공사부터 적용 붙임 : 조달청 종합심시낙찰제 심사기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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