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 안내(주기적 신고제도 폐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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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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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o 개정․공포일 : ‘16. 2. 3(수) (법률 제14015호) o 시행일 : ‘16. 8. 4일부터 시행 ※ 주기적 신고 제도는 ‘18. 2. 4일부터 폐지 o 주요내용 : 붙임파일 참조 붙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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