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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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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2-05
기획재정부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비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공정위 또는 중소기업청장의 요청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 3개월 → 6개월

o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명칭 변경

☞ 시행일 : ’16. 2. 1일

붙임 개정내용 1부
160201(국게법시행규칙_개정내용).zip (989KByte)
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대표전화 : (02)3284-1100~1│팩스 : (02)328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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