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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1-20
행정자치부에서 1.15일자로 최저가낙찰제의 종합평가낙찰제로 대체 등을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리니, 관내 회원사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최저가낙찰제의 종합평가낙찰제로 대체(영 제42조의3)
o 종합평가낙찰제 하도급관리계획 불이행시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추가
(영 제92조, 규칙 별표2)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o 대가 지급기간 단축(영 제67조)
- 7일 → 5일 이내 o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원에서 관련협회 등 단체,
학회 추천자 제외(영 제106조)

☞ 시행일 : '16. 1. 15일
붙임 개정내용 1부
160115_지계법시행령,규칙_개정.zip (339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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