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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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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노무비율 등 변경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1-04
건강보험료 및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건설공사 노무비율

등이 아래와 같이 고시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건강보험료율 : 6.12% (전년대비 0.05%p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 6.55% (전년과 동일)



□ 건설업 산재보험료율 : 3.8% (전년과 동일)



□ 건설공사 보험료 산정을 위한 노무비율



□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월평균 보수

※ 상시근로자수 : (공사실적액×노무비율)÷(월평균보수×조업개월수)



붙임 : 2016년 사회보험 관련 변경내용 안내 1부. 끝.
□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월평균 보수

※ 상시근로자수 : (공사실적액×노무비율)÷(월평균보수×조업개월수)



붙임 : 2016년 사회보험 관련 변경내용 안내 1부. 끝.
(151231)붙임_2016년_사회보험_관련_변경내용_안내.hwp (3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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