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계약예규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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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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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실적공사비의 표준시장단가로 명칭 변경 - 표준시장단가는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해 축적 o 공사 원가계산시 관급자재에 대한 간접비 반영 - 관급자재의 보관 및 관리 등 소요비용을 경비에 계상 ☞ 시행일 : ’15. 10. 12일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자세한 내용은 협회홈페이지 법령정보-정부계약법령 참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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