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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예규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10-30
기획재정부에서 「PQ심사요령」,「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등 관련

계약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PQ심사 신인도 재해율 평가 개선

- 재해율 가점 축소(2점→1점)

- 업체의 재해예방노력 실적 가점 신설(1점)

*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현장 산재은폐 예방에 도움

o PQ, 턴키공사 등의 손해보험 가입주체 변경

- 계약상대자 →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

o 협상계약의 공정성 제고방안 마련

- 위원별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등



☞ 시행일 : ’15. 9. 21(PQ 재해율, 협상계약은 10.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법령정보-정부계약법령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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