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계약예규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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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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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을 개정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o 실적공사비의 표준시장단가로 명칭 변경 - 표준시장단가는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해 축적 o 공사 원가계산시 관급자재에 대한 간접비 반영 - 관급자재의 보관 및 관리 등 소요비용을 경비에 계상 ☞ 시행일 : ’15. 10. 12일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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