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CC

korea offshore & marine construction committee

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공지사항

•커뮤니티•공지사항
지방계약 예규 개정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7-20
행정자치부에서 영세업체의 경영난 개선을 위하여 지방계약 예규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중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15. 7. 20일자로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주요내용

o 지자체 수의계약 결격사유업체*의 수의계약 참여제한기간 단축(6개월 → 3개월)

* (결격사유) 10일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이상 하자보수 불이행,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 등

☞ 시행시기 : ’15. 7. 20일 견적서 제출마감일부터 적용

붙임 개정내용 1부
20150715_00.zip (509KByte)
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대표전화 : (02)3284-1100~1│팩스 : (02)3284-1123
Copyrights © 대한전문건설협회 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