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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예규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3-11
행정자치부에서 300억원미만공사의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를 주요내용으로하는 지방계약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 범위 신설
-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실적공사비 적용 영구 배제
- 100억원~300억원 공사에 대해 '16.12.31까지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
※ 100억원~300억원 공사의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 연장여부는 단가
현실화 수준을 고려 '16년 하반기에 재검토
※ 시행일 : '15. 3. 9일 시행후 예정가격 작성하는 사업부터 적용붙임 개정내용 1부
20150311.zip (68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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