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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업체 명단(15.1.6 기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1-21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며,

삼성엔지니어링(주)(추가일자:'14.12.30) 1개 업체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에 추가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업체명단(15.hwp (3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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