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계약 예규 개정·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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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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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 '15.1.1일자로 시설공사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 개선 등 계약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ㅁ 개정 주요내용 ㅇ 관급자재에 대한 간접비 반영 - 관급자재의 보관비, 운반비 등을 공사원가에 반영 ㅇ 100억원미만공사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 개선 - 재무비율 → 재무비율 외에 신용평가 가능 ☞ 시행일 : '15.1.1 첨부: 개정 주요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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