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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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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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앙회는 그동안 전문건설업계의 건설기계보증('13.6.19시행) 부담완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등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국감 질의를 추진하는 등 업계의견 반영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 계약이행보증 의무화, 보증금액 축소(4월→2월) 및 면제요건 확대 (200만원→500만원, 단기계약 제외 등), 보증수수료 인하 및 절차 간소화, 보증한도 조정 등 3. 그 결과, 국토교통부가 기계보증 수수료를 인하(2.85%→2.0%)하고 보증절차를 간소화(보증서 발급시 작업내역 등록의무 삭제)하여 시행('14.7)중에 있고, 「제도개선 협의체」도 구성('14.9)을 완료하고 조만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소속·산하기관, 지자체 등에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청('14.11)하고, '건설기계대여 계약사실 신고 App'도 운영('14.9, 기계협)하는 등 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5. 회원사께서는 건설기계 보증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대금 체불 및 보증서 미발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요 1부. 2. 건설기계대여 계약사실 신고App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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