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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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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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14.11.29) 됨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다 음 - 가. 하도급법(법률 제12709호) 개정 주요내용 ㅇ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실효성 제고 (제13조의2) - 계약체결일(면제사유 소멸일)로부터 30일이내 보증 의무화 -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외담대) 만기일(상환기일)까지 의무 보증 - 지급보증 불이행시 계약이행보증 청구 불가 등 나. 하도급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883호) 개정 주요내용 ㅇ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등 처분벌점 하향 조정 (제17조제2항) - 입찰참가 제한 요청 : (현행) 10점 → (개정) 5점 - 영업정지 요청 : (현행) 15점 → (재정) 10점 등 다. 시행일 : '14.11.29 첨 부 : 1. 하도급법 및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및 시행령 개정안 전문 및 신구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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