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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11-14
1. 우리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ㅇ 개정 · 공포일 : '14.11.14(금)
(대통령령 제25727호, 국토교통부령 제140호)

ㅇ 시 행 일 : '14.11.15(토)

ㅇ 주요내용 : □ 시행령
- 건설업을 15년 이상 영위하고 10년간 제재처분이 없는
우수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 등록 시 자본금의 1/2을 감면
(영 제16조제3항)

-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을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
정보망 등에 3년간 공표(영 제82조의4)

-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명확화(별표 2)

※ 시행일 : ‘14.11.15


□ 시행규칙
- 수급인이 공공공사를 70% 미만으로 도급(낙찰) 하도급자
요청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규칙 제29조제6항)

※ 시행일 : ‘14.11.15

붙 임: 건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건산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신구조문_대비표_141117.zip (19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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