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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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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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따라 운용하는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14.10.23)되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ㅇ 고시명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33호) ㅇ 개정·시행일 : '14.10.23 ㅇ 주요내용 - 하도급심사기준의 열람 폐지(제3조 삭제) - 재검토기한 연장('14.9.30 → '17.9.30) 붙 임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개정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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