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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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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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0조 제2호, 3호에 따른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이 다음과 같이 고시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고시명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ㅇ 시행일 : '16. 1. 1부터 ㅇ 주요내용 -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와 해외 건설사업에 공동도급 등 동반 진출시 우대(제8조의2 신설) 붙임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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