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CC

korea offshore & marine construction committee

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공지사항

•커뮤니티•공지사항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10-06
1. 우리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0조 제2호, 3호에 따른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이 다음과 같이 고시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고시명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ㅇ 시행일 : '16. 1. 1부터
ㅇ 주요내용
-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와 해외 건설사업에 공동도급 등
동반 진출시 우대(제8조의2 신설)

붙임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1부. 끝.
140930-국토부_고시_2014-593(2014.hwp (83KByte)
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대표전화 : (02)3284-1100~1│팩스 : (02)3284-1123
Copyrights © 대한전문건설협회 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