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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9-26
기획재정부에서 '14. 9. 24일자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14. 10. 7(화)까지 계약제도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개정 주요내용
o 건설공사 계약단가 현실화를 위한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
- 명 칭 : 실적공사비 → 표준시장단가
- 산정기준 : 계약단가 → 계약단가, 시장거래가격(시공단가, 입찰단가 등)
o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 납부대체 가능 사유 확대
- 천재지변, 급격한 경제변화 외에 경미한 과실, 재발위험 적은 경우 등 추가
o 하자담보책임기간 개선
- 국가계약법과 건산법 등 개별법령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상이
→ 국가계약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개별법령상 기간 준용붙임 개정(안) 자료 1부
(140924)_국가계약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등_입법예고.zip (196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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