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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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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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 '14. 8. 26일자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하였기에 안내해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공공기관 퇴직자 또는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법인과 수의계약 금지 - 해당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ㅇ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공공기관 임직원의 수뢰, 횡령 등 비리 발생시, 비리관련 계약업무 2년간 조달청에 위탁 ※ 시행일: '14. 8. 26일 붙임: 관련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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