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적격심사기준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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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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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에서 중소기업 수주난 해소를 위해 실적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적격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하였기에 안내해드립니다. - 다 음 - ㅇ 실적기준 완화 - 3억~10억 미만: 1배(5년) → 0.5배(5년) - 10억~50억 미만: 2배(5년) → 1배(5년) - 50억~100억 미만: 2배(3년) → 2배(5년) - 100억~300억 미만: 5배(5년) → 3배(5년) ㅇ 지역업체 하도급참여시 가점 부여 - 50억이상 종합공사 하도급관리계획의 하도급비율 항목 평가시 지역업체 하도급비율이 20%이상인 경우 1점 가점 ※ 시행일: '14. 9.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붙임: 관련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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