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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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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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682('14. 7. 3) 관련입니다. 3. 그 동안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국내 하도급업체와 해외에 동반 진출하는 대형건설사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예방을 통해 전문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자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4. 그 결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여 '14. 6. 30일부터 시행함을 알려왔기에 안내하오니, 국내업체간 해외 하도급거래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공문 사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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