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법 개정 법률 공포ㆍ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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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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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외담대) 상환기일까지 지급보증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 공포(법률 제12709호)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실효성 제고(제13조의2제1,2,8항) -계약체결일(면제사유 소멸일)로부터 30일이내 지급보증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지급시 만기일(상환기일)까지 보증 -지급보증 불이행시 계약이행보증 청구 불가 o 원 · 수급업자 법 적용 기준 명확화 (제2조제2항제2호) -(종전) 해당연도 시공능력평가액 합계액 (개정) 계약체결 당시 시공능력평가액 합계약 등 o 분쟁조정협의회 운영경비 국비지원 근거마련(제24조제9항) ※ 시행일 :'14. 11.27일부터 시행(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붙임 1.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 1부 2.하도급법 일부 개정법률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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