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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관련 의견 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5-21
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제정 95.12.4, 전문개정 12.1.5)를 비롯, 현재 37개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하도급법 제3조의2 규정에 의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건설업종의 특성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건설업 표준 하도급 계약서' 개정을 검토, 추진 하고 있으니, 개정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양식에 의거 '14. 5. 26(월)까지 우리협의회(fax.02-3284-1123, mail. shmae@kosc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필요 서식 :
1) 현행 규정
2) 개정 의견
3) 이 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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