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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사용자에 대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비 폐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5-13
1. 우리 협회는 회원사의 권익증진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그동안 토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 화약을 주로 사용하는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관련법령(총포 도검 화약류등 단속법)에 따라 연간 수백, 수천만원의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회비를 의무적으로 납부(화약류 사용량 1kg당 5원)하게 되어 기업경영에 상당한 부담을 느껴 왔습니다.

3. 이에, 협회가 경찰청, 규제위 등 관계요로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협의를 지속 추진한 결과, 최근 경찰청이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정관을 개정하여 14. 5. 1일부터 화약사용자에 대한 회비를 폐지(면제)키로 하였이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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