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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3-24
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215(2014.3.5)의 관련입니다.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2014.4.3(목)까지 협의회(Fax.02-3284-1123)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215호(2014.3.5)

2. 주요내용
-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게약 실태조사(안 제16조의2)
조사주체 :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조사시기 : 매분기마다
조사대상 : 건설기계임대차 등 발생 작업현장
* 실태조사시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만원 부과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미작성시 과태료 상향(안 별표3)
- 현행 100만원 -> 300만원

붙임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및 주요내용 1부. 끝.
20140324_건설기계관리법_시행령.zip (7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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