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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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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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215(2014.3.5)의 관련입니다.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2014.4.3(목)까지 협의회(Fax.02-3284-1123)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215호(2014.3.5) 2. 주요내용 -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게약 실태조사(안 제16조의2) 조사주체 :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조사시기 : 매분기마다 조사대상 : 건설기계임대차 등 발생 작업현장 * 실태조사시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만원 부과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미작성시 과태료 상향(안 별표3) - 현행 100만원 -> 300만원 붙임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및 주요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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