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상품 강요행위(꺽기) 관련 개선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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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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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서 은해으이 불합리한 금융상문 강요행위(꺽기)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대책을 발표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① 금융상품별 차등규제 - 예금 적금(노란우산공제) : 1%룰 적용 * 1%룰 :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금융상품 등의 월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꺽기로 간주 - 보험 펀드 공제(노란우산 제외) :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내 판매는 모두 꺽기 ② 대출고객 관계인 범위 확대 - 중소기업, 저신용자 → 중소기업, 중소기업대표자, 사내등기임원, 저신용자 ※ 시행시기 : 2014.3.1일 붙임 1) 금융상품강요행위 개선사항 ) 금융상품강요행위 개선 사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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