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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 심사지침 제정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2-13
부당특약 설정금지 법제화의 후속조치로 부당특약의 위법성 판단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세부유형을 구체화호나 "부당특약 심사지침"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지침명 : 부당특약 심사지침
2. 제정일 : '14.2.12(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88호)
3. 시행일 : '14.2.14일부터 시행
4. 기대효과
- 수급사업자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비정상 관행의 정상화
- 원사업자의 법 준수 용이 및 제도(법, 영)의 조기정착에 기여

붙임
1. 부당특약 심사지침 제정 전문 1부.
2. 부당특약 심사지침 제정관련 보도자료 1부. 끝.
20140213_부당특약지침.zip (18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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