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특약 심사지침 제정 시행 안내 |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2-13 |
|
부당특약 설정금지 법제화의 후속조치로 부당특약의 위법성 판단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세부유형을 구체화호나 "부당특약 심사지침"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지침명 : 부당특약 심사지침 2. 제정일 : '14.2.12(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88호) 3. 시행일 : '14.2.14일부터 시행 4. 기대효과 - 수급사업자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비정상 관행의 정상화 - 원사업자의 법 준수 용이 및 제도(법, 영)의 조기정착에 기여 붙임 1. 부당특약 심사지침 제정 전문 1부. 2. 부당특약 심사지침 제정관련 보도자료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