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노동관련 고시 안내 |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1-06 |
|
고용노동부는 관련법령에 따른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등을 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고시명 가.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전년과 동일) 나. 건설업 산재보험요율(전년대비 1% 상향) 다. 건설업 월평균보수(전년대비 169,083원 증액) 라.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대상 및 금액(전년과 동일) 2. 시행일 : '14.1.1부터 첨부 : 2014년 노동관련 고시 안내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