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공사의 최저가공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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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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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에서 종합건설업체의 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하여 최저가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주요내용 o 적정 공종과 부적정 공종의 하도급 통합계약시 적정공종의 하도급율 계획항목 신설 - 적정 공종 하도급율(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이 82%미만시 공사시행계획상 감점(20점) ☞ 시행일 : ’13. 11. 7일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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