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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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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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13.11.8일자로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2013.11.21(목)까지 협의회(f.02-3284-1123)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공사의 분할분리발주 관련규정 명확화 - 분리발주 허용대상을 구체화해 설계도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공사의 성격상 공종간 시공목적물, 시공시기, 시공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추가 -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분할 분리발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예산편성,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검토토록 함. 2. 최저가낙찰제 100억이상 확대시기 2년('16.1월) 유예 3. 5억원이상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 입법예고 기간 : '13.11.8 - 11.28 붙임 : 개정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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