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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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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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발급이 면제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가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1. 고시명 :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3-5호(개정 '13.11.6) 2. 주요내용 : 회사채 등급에 의한 면제대상 축소 - 2개이상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A-이상 등급 -> A0 이상 3. 시행일 : '13.11.13일부터 4. 기대효과 : 지급보증 면제대상 업체 축소(31개사 -> 28개사)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교부율 확대에 기여 붙임 : 1.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개정 고시 1부.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업체 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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