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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11-12
한국항만협회로부터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가 있어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있는 회원사에서는 2013.11.20(수)까지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맞춰 협의회(02-3284-1123)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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