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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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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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0. 16일자로 안전행정부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o 하도급 허위통보 등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 건산법에 따른 하도급계약자료 거짓 통보자 :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 최저가공사의 하도급계획을 지키지 아니한 자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o 지자체의 계약 전과정 공개제도의 구체적인 대상․절차 규정 o 청렴서약서 제출제도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절차 규정 o 부정당업자 제재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세부기준 명시 o 철도궤도공사의 하자보수 면제대상 제외 `13. 10. 16일자로 안전행정부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o 하도급 허위통보 등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 건산법에 따른 하도급계약자료 거짓 통보자 :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 최저가공사의 하도급계획을 지키지 아니한 자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o 지자체의 계약 전과정 공개제도의 구체적인 대상․절차 규정 o 청렴서약서 제출제도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절차 규정 o 부정당업자 제재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세부기준 명시 o 철도궤도공사의 하자보수 면제대상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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