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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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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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8. 7일자로 법무부에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회 계약제도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o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 범위 규정 → 직전연도말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법인 o 전자어음 분할후 각각의 어음에 다른 번호기재 ※ 입법예고 기간 : ’13. 8. 7~9.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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