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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7-18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2013.5.22)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을 정비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기에 알려드립오니, 별도의견이 있을경우 협의회(fax02-3284-1123)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1부.
2. 개정안 주요내용 1부. 끝.
건설기술관리법령규칙.zip (84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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