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 기준 고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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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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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에 따른「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이 다음과 같이 고시되었기에 알려드리니, 회원사에 안내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고시명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31호, ’13. 6.18) 2. 시행일 : ‘13. 6.19부터 붙 임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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