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계약법 예규 개정 안내 |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3-29 |
|
안전행정부에서 ’13. 3. 26일자로 지방계약법 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주요내용 o 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명 변경(행정안전부→안전행정부) o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수급자를 변경할 경우 적격심사시 제출한 조건이상의 하수급인 선정 o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협상 기준금액 변경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세) ※ 시행일 : ’13. 3. 26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