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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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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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을 ‘13.3.22일자로 다음과 같이 제정․공포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주요내용 o 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절차의 법적근거 마련 o 불법ㆍ부정 전자입찰 방지 수단 마련 - 전자조달시스템상 정보 위변조 또는 본인확인인증서의 양도․대여 등 부정행위시 처벌 근거 마련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민간 활용 근거 마련 o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 - 대상 : 조달계약 체결자 ※ 시행일 : 공포후 6개월 경과일부터 적용 붙임 : 개정(안) 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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