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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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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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3. 14일자로 기획재정부에서 작년말 국가계약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o 청렴계약서의 내용과 위반시 제재조치 신설 - 위반시 계약해제 하되, 국가손해시 재정부 협의거쳐 계속 이행 o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대상과 절차 마련 - 입찰담합, 뇌물제공, 서류위ㆍ변조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 - 기재부에 과징금부과 심의위원회 구성(위원장 : 기재부 2차관) o 입찰ㆍ계약분쟁 발생시 이의신청 대상금액(공사 70억이상) 명시 o 철도궤도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면제규정 삭제 ※ 입법예고 기간 : `13.3.14 ~ 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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