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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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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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3. 15자로 지방계약법시행규칙이 일부 개정공포 되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o 지역제한 입찰제도 공사금액 현행(7억) 유지 - 부칙 삭제 o 부정당업자 제재 항목 일부 신설 -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 위반자(1개월 ~ 3개월 미만) - 담합을 주도해 낙찰 받은 자(1년 6개월 ~ 2년 이하) ※ 시행일 : ’13. 3.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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