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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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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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3.2.18일자로 입법예고(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139호, 제2013-140호)되어 알려드리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13.2.28(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입법예고 주요내용 * 시행령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 명시 및 정산(안 제64조의3 신설) -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영업정지(과징금)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6 개정) * 시행규칙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등(안 제34조의4 신설) -직불 회사체평가 A이상, 1건 계약금액 200만원 이하 지급보증 면제 등 # 시행일 : '13.6.19일부터 붙임 : 신 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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