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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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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등록기준 관련 법령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2-06
수중공사업 등록기준의 시설장비와 관련한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고시)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자율안전확인대상 확대 [ 3종 -> 25종 ]

- 기존 : 1. 원심기, 2. 공기압축기, 3. 곤돌라
- 변경 ; 1. 기압조정실(chamber), 2. 잠수기(잠수헬멧 및 잠수마스크 포함) 등 25종

* 시행 : 2013. 3. 1 부터 시행

붙임 : 관련 주요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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