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법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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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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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이 개정되어 '13. 1. 1일자로 공포 시행되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의 현행 유지 ※ 입법예고(안)은 10% 상향이었으나, 협회 건의가 반영되어 현행유지 ○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개선 - 직전연도 평균고용인원 보다 추가 고용시 추가 인원만큼 공제 - 단, 50명이하 면세사업소가 추가 고용으로 50명 초과시에는 1년가 ㄴ한시적으로 50명 초과인원에 대해서만 과세 붙임 ; 개정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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