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도 건설관련 노동고시 안내 |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1-02 |
|
건설공사에 적용될 2013년도 노동관련 고시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국민건강보험요율(대통령령 제24261호) - 보수월액 × 5.80%(전년도) -> 보수월액 × 5.89% 2. 국민연금보험요율 - 기준소득월액의 9%(전년과 동일) 3. 산재보험료율(고용부 고시 제2012-139호) - 건설업 : 1천분의 37(전년도) -> 1천분의 37 4. 건설고아 노무비율(고용부 고시 제2012-137호) - 일반건설공사 :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8(전년과 동일) - 하도급공사 :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2(전년과 동일) 5.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건설업 월평균보수(고용부 고시 제2012-136호) - 건설업 : 2,597,274 원(전년도) -> 2,784,717 원 6. 최저임금 고시(고용부 고시 제2012-61호) - 모든산업 시간급 4,580원(전년도) -> 4,860 원 7. 건설업의 장애인고용 의무적용대상 공사실적액(고용부 고시 제2012-128호) - 62억 4600만원이상(전년도) -> 69억 900만원 이상 8.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고용부 고시 제2012-127호) - 1인당 월 590천원(전년도) -> 1인달 월626천원 붙임 : 노동관련 각종 요율표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