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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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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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 개정공포 o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제71호(2012. 12. 21) ※ 시행일 : 2013. 1. 1 2. 주요내용 o 국가기술자격신설(별표2 등) - 천공기운전기능사(※ 시행 : 2013. 7. 1) - 그린전동자동차기사, 반도체장비유지보수기능사, 온실가스기사‧산업기사 (※ 시행 : 2014. 1. 1) o 국가기술자격 종목 명칭 변경(별표2 등)(※ 시행 : 2014. 1. 1) - 철도보선기사‧산업기사, 보선기능사 → 철도토목기사‧산업기사‧기능사 - 보일러기능장‧기능사 → 에너지관리기능장‧기능사 - 기계조립산업기사‧기능사 → 기계가공조립산업기사‧기능사 - 건설기계기사‧산업기사 → 건설기계설비기사‧산업기사 - 금속기사 → 금속재료기사 o 국가기술자격 종목 통합(별표 2 등)(※ 시행 : 2014. 1. 1) - 보일러산업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 인쇄기능사, 사진제판기능사 → 인쇄기능사 붙임 1) 개정주요내용 1부. 2) 개정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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