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계약법 개정 공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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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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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이 2012.12.18일자로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개정 주요내용 - 하도급 대금지급 관련법령 위반시 하도급대금 직불규정 신설 : 향후 1년간 공공기관 입찰에 대해 직불확약서 제출 조건으로 참여 허용 -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 실설 : 입찰참가자격 제한 ->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과장금 부과 - 청렵계약 체결 근거규정 신설 : 위반시 입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제 해지 붙임 : 개정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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