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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12-0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공포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포시행일 : 2012.12.5(수) (국토해양부령 제548호)
2. 주요내용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예외사유 축소(제28호)
- 발급 예외사유 중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를 제외하고, 소규모 공사 기준을 하향조정(4천만원 -> 1천만원 이하)

@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수령여부 체크 항목 신설(별지 제17호의2서식)

첨부 :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개정전문_및_신구조문_대비표_포함).hwp (2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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