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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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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조종에 대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11-19
1.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및 제41조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건설기계조정사면허를 교부받아야 하며 무면허 조종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건설기계운전기능사 자격취득자의 경우도 필히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나 면허를 교부받지 않고 운행하여 무면허 처벌을 받는 등 인적 물절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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