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물품구매 발주개선 권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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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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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협회는 그 동안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건설공사를 물품구매, 제조로 부당 발주하는 관행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2. 그 결과,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우리 협회 의견을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기획개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개선을 권고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의결) 주요내용 가. 의결일자 : '12.10.22 나.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다. 주요내용 @ 계약목적에 부합하는 발주방식 판단기준 마련 - 시설공사, 물품구매 정의 규정 신설 @ 발주기관의 발주방식 준수의무 부여 - 시설공사를 물품제조 구매발주 금지규정 신설 @ 공사 또는 물품, 공사 또는 용역 혼합시 발주방식 판단기준 마련 - 주된 목적을 고려하여 발주방식 결정 규정 신설 2. 중앙회 개선 건의 일지 @ '11.03.03 감사원 개선건의 @ '11.06.30 국경위에 규제 개선과제로 제출 @ '11.12.14 조달청의 물품구매 계약에 대한 의견 제출 @ '12.04.12 청화대,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조달청장에게 개선 건의 @ '12.05.10 국회사무처에 규제 개선과제로 제출 @ '12.06.10 지식경제부에 규제 개선과제로 제출 붙임 : 권익위 보도자료 및 의결서(물품구매 계약의 합리성 제고 방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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